대학소개

대학소개

고대 상징

총장실

부총장실

조직

학교홍보물

방문 및 견학

입학안내

대학

대학원

교육ㆍ학사

대학[2016년 이전]

대학원

학사행정

국제교류교육원

교육지원

평생교육원

교양교육원

산학교육센터

연구ㆍ산학

연구현황 및 성과

연구기관안내

전문인력검색

세종산학협력단

세종창업혁신센터

연구지원사업

연구산학처

크림슨산학융합원

세종LINK3.0사업단

KUS 명예의 전당

대학생활

대학공지

사회봉사

학생지원

학생활동

시설물이용

생활마당

참여마당

뉴스

Special

Today

People

KUSEJONG IN MEDIA

Life

NEWS RELEASE

Photo

Magazine

Data

Research

대학소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URL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시행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