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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학사

졸업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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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6조(우수생), 학사운영 제2절 우수생

최소자격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졸업학점이 135상인 경우는 18)학점 이상 (4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 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종류 및 기준

  1. 1졸업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2졸업최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3. 3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표상

  1. 1졸업우수생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
  2. 2졸업특대생의 경우 표창

유의사항

수업년한이 초과한 학생의 경우 졸업우수생 불가

문의처

일반문의 : 소속 대학행정실

교내 전화번호 안내 : /about/campus/telephone_dire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