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제35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관
정의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동시에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신청시기
매학기 중간고사 2주 후
신청 기간은 포탈 및 홈페이지 이중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휴학생 신청불가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8.31), 2학기(9.1~익년.2.28)
- 이중전공, 융합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단, 이중(융합)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포탈시스템에 직접 포기신청 함.)
이중(융합) 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함
신청절차
- 평가기준 :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 등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름
- 1) 04학번 이후 3,4학기 재학생 및 04학번 이후 2,3학기 일반편입학 재학생
접수처 : 지식기반 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이중전공 신청
포털시스템 바로가기
2)그 외 방문(직접)접수
접수처 : [서울캠퍼스] 학사팀(본관 203호), [세종캠퍼스] 교무학사팀(행정관 110호)
유의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
-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동일
- 합격한 후 다음 학기부터 이중전공 자격을 갖게 됨
- 보건·의료인력 수급 조정 관련학과인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학과는 이중전공으로 이수는 가능하나, 국가고시 응시자격 미부여
- 법학과, 의학과, 간호학, 약학과, 정보보호학과는 이중전공 불가
- 경영대학, 정경대학,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반드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 완료(제출)
- 지원 전에 이중전공 시행안내(첨부파일)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 이중전공 이수학점 등은 학과 행정실로 문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