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게시판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본 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학교에바란다, 학사행정문의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상호간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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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영
- 제1조(권한) 게시판의 사용 권한은 고려대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교우에게 허용되며, 각 게시판의 운영 성격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제2조(원칙) 게시물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게시판(학교에바란다, 학사행정문의)인 경우 48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답변시 팀명을 기재해야 하며, 답변 내용을 기술한 후 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판(자유게시판)인 경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아래 제2장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삭제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글은 발견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며, 삭제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나 관계 당사자가 실명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요청해 오는 경우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미 없는 글을 올릴 경우 상업적인 행위(광고 및 홍보 등)를 위한 경우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 폭력, 타인 비방,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민주적 사회질서에 저해되는 글 음란물 및 성폭력적인 게시물 특정 대학 또는 특정 캠퍼스를 명기하여 우열을 비교하거나 상호 비방하는 글 저작권이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인 자료나 음란물이 연결되어 있는 게시물 타 사이트의 내용이나 타인의 글을 본인의 허가 없이 올리거나 연결시킨 게시물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그 본인의 허가없이 게재한 게시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작성된 게시물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 제4조(신상정보) 문제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본교의 제4장 제6조의 상위기관에 준하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한 후 차기 게시판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 제5조(책임의 한계) 천재지변이나 사고에 의한 게시물 유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관리
- 제1조(게시물 관리) : 자유게시판은 게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게시한 후 백업 받아 1년간 보관한다. 삭제된 게시물은 6개월간 보관한다.
- 제2조(사용권한) : 세종캠퍼스 메인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게시판 이용자별 사용권한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게시판은 해당 게시판 운영 부서 및 학과의 방침에 따른다.
- 제3조(자격정지) 제2장 제3조에 준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제재한다.
- 1차 경고 : 게시자에게 게시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의 경고하고, 게시자는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회의 경고를 받은 회원은 게시판 이용이 정지되며, 1회 이용정지기간은 3개월로 하고, 총 이용정지 횟수가 3회에 달한 경우 게시판 이용을 영구 정지시킨다.
제4장 게시판운영위원회
- 제1조(구성) 게시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 및 학생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교학처장
- 사무처장
- 학술정보원장
- 홍보기금팀장
- 세종 노조 대표
- 세종 교수의회 대표
- 세종 총학생회 대표
- 제2조(임기) 교직원과 학생대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조(임무)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관리하는 게시판 운영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게시물의 삭제, 수정, 복구의 결정
- 게시판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의 관리
- 게시물의 내용에 관계된 이해당사자간의 중재 및 조정
- 제4조(소집)
- 제2장 제3조과 관련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거나, 관계자가 실명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 제5조(운영)
- 제2장 제3조의 소집 요건에 의해 소집된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장 제3조에 한하여 삭제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위임에 대한 책임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하고 공지를 요하는 경우 즉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상위기관)게시물의 삭제여부에 관하여 게시판운영위원회 자체로 판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세종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장 이의신청
- 제1조(이의신청) 게시판 운영자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와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운영자라 함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위원과 제4장 제5조의 삭제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조(통보) 이의신청 발생 시,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에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및 사유를 통보하고, 운영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 판단의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이의신청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