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대 6학점까지 포기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은 최종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수강신청 과목을 포기한 학생은 해당학기 ‘최우등생`, ‘우등생`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 초과학점(3학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학비감면은 수강학점 포기신청 전의 원래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수강신청 과목포기 학생도 장학금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수강과목을 포기하여도 신청학점이 17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