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환학생 선발은 국제교류실(02-3290-1152)에서 학점 및 작문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국제교류실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지원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추천하여 입학허가를 의뢰합니다.
지원 대학에서 입학심사과정을 거쳐 입학 허가가 결정되면 해당 학생은 입학허가서와 기숙사 안내서 및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환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학점 이수 후에는 교환대학에서 받은 성적표 원본과 수강한 과목의 Course Syllabus, 번역문,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국제교류실 또는 소속대학 학사지원팀 비치)와 함께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이 개설된 학과장에게 ‘학점대체신청서’에 인정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시면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Alert!> 휴학 중인 경우 교환학생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교환기간은 1학기 또는 1년간이며 연장은 안 됩니다.